“저도 받았습니다” 12월~1월 이 고지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이맘때쯤(12월~1월) 얼핏 보면 ‘공과금인가 세금인가’ 싶은 적십자 고지서 한통을 받게 되실텐데요.

필자도 과거에 상호명으로 날라온 3만원 짜리 고지서를 처음 받고선 ‘진짜 내야하는 돈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지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1월 이 고지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1월 이 고지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적십자 우편물은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민 상관 없이 매년 25세 74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보니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오인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입 하지도 않았는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발송 되지만 회비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적십자 고지서는 본인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의 성격을 지닌 ” 기부금 ” 으로써 꼭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십자 고지서 거부하는 방법

대한적십자도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지 23년 부터는 2023년부터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로용지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한번이라도 실수로 납부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콜센터 ☎1577-8179로 연락해 성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지로용지 제외 처리하시고

잘못 납부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으니 2주 이내 방금 알려드린 번호로 연락해 환불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받게되는 적십자 고지서 납부 여부 및 고지서 거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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