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일정소득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 등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총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간단히 조회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은 ars(1544-9944)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1.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출처: 홈택스

2.조회/발급 카테고리의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로 이동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출처: 홈택스

3.신청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 합니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에 ‘여’ , 개별인번호에 ‘번호’가 표시되면 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ars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1.손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 후 2.신청/제출에서 3.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로 조회 합니다.

ARS (1544-9944) 조회하는 방법

1.1544-9944전화를 걸어 2.장려금 (1번)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선택 후 3.주민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하면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떤 방법이건 간단하니, 조회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만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

*총급여액 등 : ①근로,②사업소득,③종교인소득 만 합산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출처: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3)재산 요건

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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