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처럼 정기분이 8월에 신속 지급되거나 심사결과 결정정액이 0원인 경우도 있어 지급일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3가지

지금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공동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


홈택스(인터넷) 조회방법

1.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출처: 홈택스

2.홈택스 조회/발급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이동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출처: 홈택스

3. 첫번째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두번째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출처: 홈택스

4.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주세요.

  • 올해 9월(22년 상반기) 👉 12월 지급
  • 내년 3월(22년 하반기) 👉 내년 6월 지급
  • 내년 5월(22년 정기분) 👉 내년 9월 지급

다음은 pc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는 손택스 및 ars 조회방법 입니다.

손택스(모바일) 조회 방법

1.손택스를 실행 및 로그인하고 2. 신청/제출 에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의 4.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ARS 1544-9944 조회 방법

1.1544-9944 전화를 걸어 2. 근로장려금 (1번) 을 누르고 3.주민등록번호 # 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4.지급결과 확인 (1번)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어렵다면 1566-3636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2. 2022.6.1.∼11.30 장려금 기한후 신청 : 장려금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담

뿐만아니라 본인 귀책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달라져 지급액이 환수되면 경정금액에 가산세가 부과 (1일 0.025%)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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