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아도 소용 없습니다” 앞으로 나이롱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대처법)

나이롱 환자를 만났을 때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롱 환자 란 환자도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환자인 척하는 사람을 익살스럽게 이르는 말 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바뀐 법(자동차사고 표준약관 개정안)으로 인해 나이롱 환자비율이 크게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책임주의 적용해 양측의 과실을 모두 반영한다

지금까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싹다 내줘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는 100대 0 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경상 환자 보상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척추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등 12급 피해는 최대 120만 원까지
🔎단순 고막 파열,2~3이하 치과보철이 필요로 하는 상해 등 13급 피해는 최대 80만 원까지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의 14급 피해는 50만 원까지

대인 1을 보상 받은 나머지는 대인2와 본인과실에 대한 부분을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ex) 상대방이 70%, 본인이 30%의 사고 책임이 있고 상대방 치료비 100만원(14등급) 본인 치료비 0원(14등급) 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65만원(대인1 50만원 , 대인 2 30% 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상대방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등과의 사고 등은 예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주를 넘는 장기 치료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상환자(12~14등급)가 진단서 등 의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 앞으로는 4주 이상 장기치료 시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급병실료는 병원급 이상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해줬다면(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라 해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사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이롱 환자가 뒷목 잡기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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