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에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 더 많이 줍니다

예적금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예적금에 붙는 이자소득세를 15.4%에서 1.4%까지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세금 15.4% ->1.4%

이 것에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 더 많이 줍니다

단위 농협,신협,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는 방법 입니다.

상호금융사란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어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을 융통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인데요.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거의 징수되지 않는 다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조합원에 가입하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4% 저율과세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세금은 아래 예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

자 ~ 그렇다면 조합원에 들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금융사 조합원 가입방법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1만~5만원 수준)을 납입하면 됩니다. 요즘은 상호금융사에 따라 비대면 가입도 가능한데요.

다만 예적금 저율과세 혜택은 올해 말일 자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1.4% 과세 혜택을 2027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 가 과세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으니 가입 시 이러한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이상 ‘이 것에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 더 많이 줍니다’에 대한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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