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신청방법

13월의 폭탄을 월급으로 바꿀 수 있는 꿀팁!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이라면 신청 만으로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인데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등 이라면 취업일로부터 3년(5년) 동안 소득세의 최대 90% 까지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감면대상

감면 대상은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년 이내 다니던 중소기업을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면 감면 받기 어려워지는데요.

2)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

다니는 중소기업의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입니다.

즉 ‘감면대상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해당 기간동안 일정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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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병적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증 중 해당하는 서류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국세청(https://www.nts.go.kr/) 세무서식

병적증명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 하거나 해당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알아두기

만일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작 전까지 신청하면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감면을 , 신청 연도가 지난 경우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그 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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