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21년 소득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신청하지 않은 가구만 22만 가구라고 합니다. 해당가구는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방법,정기신청분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력금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작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연 소득이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세대원 재산(지난해 6월1일 현재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신청방법

1.장려금 신청 전용번호

1544-88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됨)

장려금 받은 적 있음 : 본인 전화.계좌번호 안내받은 뒤 맞으면 1번 변경 2번 -> 신청완료
장려금 처음 신청 : 휴대전화번고 # 입력 ->계좌 수령 1번(은행코드,계좌번호 각각 #입력) ,현금수령 2번(우체국) -> 신청완료

2.큐알(QR)코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된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 등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될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지급일

이처럼 가구 중 1명은 11월 30일 까지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10% 감액돼 90% 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

끝으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정보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해당내용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신청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