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늘렸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이란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에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공적 연금인데요. 몇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활용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3가지 방법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늘렸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늘렸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연기 제도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 상향 적용)가 될때까지의 5년 동안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게될때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임의 가입 제도

소득활동이 없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4.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

으로 60세 이전에 가입되어야 하며,

만일 60세에 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라고 희망한다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추납 제도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1. 과거에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2.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적용제외기간,
  3.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이고, 납부 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다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60개월 나눠 낼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액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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