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 상한제 소득분위,신청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 소득분위,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 병원을 다닌다지만, 많게는 내 월급보다 많이 나가는 의료비가..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 소득분위,신청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 소득분위,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라면!

(202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출처ㅣ 공단 홈페이지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제외한 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정확한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를 아주 간단히 조회하고 신청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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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출처ㅣ 공단 홈페이지

2.민원여기요 클릭 후

3.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조회/신청

잠깐! 참고로 환급금은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전급여와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한다면 요양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니 조회 및 신청 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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