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과태료 300만원

이달 24일 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됩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를 따른것 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33㎡를 초과 하는 편의점 등 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과태료 300만원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과태료 300만원

그런데 24일 부터는 이 조차 어려워질 것 이라는 겁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뿐만 아니라 우산 비닐 사용을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체육시설(야구장 등)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데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될거라 당장 비닐봉투를 못산다거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거나 그럴일은 없겠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정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네요.

지자체와 함께 미참여 매장을 방문해 계도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할 것. 이를 위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것 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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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관련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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